올해도 빠짐없이 자동차세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1월 · 3월 · 6월 · 9월에 신청 가능한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12월 16일부터 '2 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벌써 5일이나 지났으니 고지서들은 다들 받으셨겠죠?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일 자동차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가됩니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일
자동차세 납부일은 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2 기분은 12월 16일 ~ 12월 31일 총 2회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납이라고 하여 6월, 12월의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이 있는데,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 까지 할인이 됩니다.
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냅니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 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조회 계산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세 조회 및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www.wetax.go.kr/main/)
위택스 홈페이지 우측상단에 전체 메뉴를 클릭해서 전체 메뉴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전체 메뉴 중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지방세 정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해서 접속해 줍니다.
상단에 자동차세(소유) 버튼을 클릭합니다.
차종구분, 차량용도, 차량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을 입력하시고 하단에 세액 미리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경감 적용률과 자동차세+교육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이 오른쪽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제 차는 494,000원이 총 납부세액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액을 연납 신청하게 되면 10% 감면받아 444,6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부과방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관용차에는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X 배기량' 의 형태로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가용 승합차와 화물차는 65,000원 고정이며, 중형 택시 신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4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입니다. 일반인들이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서 조금씩 할인이 되는데, 3년차에 5%부터 할인이 시작되며, 1년 늘어날 때마다 5% p씩 할인율이 올라가다가 12년 이상 된 차에는 50% 고정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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