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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예1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 및 기준 조회 방법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1 ~ 5등급으로 분류하였고, 그 중 기준치 이상 매연이 나오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의 일환인 조기 말소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 조기 말소 제도의 취지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줄이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5등급 디젤차량을 조기폐차 했을 경우 고철비와 더불어 지원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기준

1) 경유차

20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을 '5등급 차량'으로 분류합니다.

 

2) 휘발유 & 가스차

19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2. 5등급 차량 행정상의 제재 및 지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비상 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과태료(1일 1회)가 부과됩니다.

 

3. 내 차 등급 확인 방법

내 차의 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경부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한 자동차 본네트 안쪽 또는 엔진후드 위에서 직접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해당 표지판에는 차가 제작될 때 인증 받은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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